"수천억 원 배상하라" 테슬라 악재...책임 인정한 법원 [지금이뉴스] / YTN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1일, 미국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지난 2019년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에 테슬라 측 책임이 33% 정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 약 2억 4,300만 달러, 우리 돈 3,378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배심원단은 테슬라의 기술 결함이 일부 원인으로 작용했고 운전자가 전방에 주의를 집중하지 않았더라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테슬라는 잘못된 판결이라며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테슬라는 판결이 나온 뒤 발표한 성명에서 자동차 안전을 후퇴시키고 테슬라와 전체 산업의 생명 구호 기술개발 및 도입 노력을 위협한다며 법적 오류가 심각한 만큼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송은 지난 2019년 플로리다 남부 2차선 도로에서 야간에 주행하던 테슬라 모델S 차량이 도로변에 주차된 SUV와 충돌하고 그 옆에 서 있던 젊은 커플을 치어 여성이 사망하고 남성은 중상을 입은 사고 이후 사망자 유족 등에 의해 제기됐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는 휴대전화로 통화하다 전화기를 떨어뜨린 뒤 전화기를 찾으려고 몸을 아래로 구부리고 있었습니다.
원고 측은 당시 차량에서 작동 중이던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도로 경계와 전방의 장애물을 제대로 감지·대응하지 못했고, 테슬라 측이 오토파일럿 이용의 위험성을 운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테슬라 측 변호인단은 부주의한 운전자에게 전적으로 과실이 있다고 맞섰지만, 배심원단은 결국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도 엑스에서 우리는 항소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3주간의 재판 끝에 나온 이번 판결은 테슬라를 상대로 한 사고 피해자들의 소송에서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미 언론은 짚었습니다.
기자ㅣ신윤정
제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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