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넘은 위법" 트럼프 상호관세 멈춰 세운 美 법원 [지금이뉴스] / YTN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현지시간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의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재판부는 미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며 이처럼 결정했습니다.
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기업들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며 부과 직후부터 적법성 논란이 지속돼왔습니다.
원고들을 대리한 비영리단체 리버티 저스티스센터도 미 헌법이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는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명확히 부여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법무부 측 변호인단은 앞서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IEEPA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특정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합법적으로 위임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뉴욕주를 포함해 총 12개 주(州)도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같은 법원에 제기한 상태입니다.
소송 원고에는 네바다, 버몬트 등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인 주도 포함됐습니다.
12개 주 소송에 앞서 캘리포니아주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달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중단해달라며 단독으로 소송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제작 |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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