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동' 취재진 폭행 징역형..."민주주의 핵심가치 언론의 자유 위축" / YTN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서부지법 폭동' 당시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실수라는 핑계로 용납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법원 담을 넘어 청사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B 씨에게도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이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불법적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후퇴하게 만든다고 질타했습니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명에게는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점을 참작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일으킨 혐의로 현재까지 6명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는데, 오는 28일과 다음 달 19일에도 선고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YTN 이현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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