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후보 인정 가처분' 기각...전당대회도 가능 / YTN
법원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의 후보자 지위를 전면 부인한 적이 없고, 전당대회 개최도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이 공천장도 주지 않고 후보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고 주장하며, 대통령 후보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 후보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의 대통령 후보자 지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가처분 판단을 구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대선 후보자 지위를 부여할 수 없게 해달라는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입장을 밝혔다며
단일화 절차 관련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는 김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또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중단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전당대회 등 추진이 정당의 자율성에 따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후보자를 지명하겠다는 안건 역시 김 후보의 지위를 박탈하거나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려는 목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정당 내부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사법 개입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최소한의 범위에만 그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YTN 표정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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