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정치자금법 위반 성립 안 해"...윤 파면 질문에 "국민이 안타까워해" / YTN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청탁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한 2018년 1월에 전 씨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 씨의 이름도 언급됐는데, 이 씨는 전 씨가 예비후보로부터 1억 원을 받는 자리에 동석해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씨는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로부터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일반인에게 그런 걸 묻는 게 아니"라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안타까워하고 그런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후보 경선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에게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현금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을 내세워 여러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YTN 임예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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