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탄핵심판 선고...'이유' 먼저 낭독할까 / YTN
역대 대통령 때는 판결 선고에만 20여 분이 걸렸는데, 이번엔 어떨까요.
판결 선고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김혜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 약 25분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약 21분에 걸쳐 결정문을 낭독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문은 61쪽, 박 전 대통령은 89쪽에 이르렀습니다.
모두 선고요지를 먼저 읽고, 주문을 마지막에 낭독했는데,
노 전 대통령 당시에는 재판관들의 소수의견을 공개하는 규정 자체가 없었고,
박 전 대통령 당시에는 전원일치로 탄핵이 인용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원일치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 소수의견이 적시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선고 순서로도 의견 일치 여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요지부터 설명하면 전원일치로, 주문부터 읽으면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선고 순서는 재판부의 재량이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설명입니다.
탄핵 선고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합니다.
다른 권한쟁의 사건과는 달리 강제 집행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탄핵이 기각된 즉시 청와대로 복귀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인용 주문이 선고된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파면됐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을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법무부 등 국가기관에 보낸 뒤, 관보에도 공개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YTN 김혜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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