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심우정 "적법절차 원칙 따라 결정...탄핵 사유라 생각 안해" / YTN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심우정]
그 이후에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구속기간 산정에 대하여 오랫동안 형성돼온 법원, 검찰의 실무관행에 문제가 있고 가사 그러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불명확으로 인해 수사 과정, 절차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법원의 결정을 모두 종합하였습니다.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은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또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제도는 52년 전에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인데 기존에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는 두 차례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인신 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고 그러한 위헌 판결의 취지를 따라서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자]
수사팀의 반발도 컸다면서요?
[심우정]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대검의 부장회의단을 거쳐서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기자]
검사장 회의 열면서 시간이 좀 더 지체됐다는 비판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우정]
이런 국가적 중대 사안에 대해서 저희의 처분 방향이나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 검사장 회의를 연 것입니다. 법원의 이번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기존에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법원, 검찰의 실무관행에 맞지 않고 검사장 회의가 구속취소 결정의 원인이라는 주장에는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기자]
민주당에서 사퇴 요구하고 탄핵 얘기 나왔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심우정]
제가 수사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그것이 사퇴 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니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서 대응하겠습니다.
[기자]
야당 대표들이 오늘 공수처에 총장님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입장이 있으신가요?
[심우정]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적법절차에 따라서 소신껏 처리한 것입니다.
[기자]
공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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