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군에서 터진 심각한 한국 청년 현실...선처 내린 법원 / YTN
28살 이등병 조 모 씨는 지난해 이곳에서 후반기 교육을 받다 붙잡혔습니다.
사실 조 씨는 과거 입대 후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군필자였습니다.
하지만 생활고에 시달린 조 씨는 의식주 해결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입대 예정 20대 최 모 씨를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병사 월급을 반반씩 나눠 갖자는 게 두 사람이 합의한 조건.
이후엔 일사천리였습니다.
최 씨 주민등록증으로 신체검사 등 병무청 절차를 통과했습니다.
신병교육대는 물론 후반기 교육도 의심 없이 들어갔고, 석 달 복무 뒤 164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드러난 건 입대를 떠넘긴 공범 최 씨가 적발을 두려워해 자수했기 때문.
병역을 피하기 위한 범죄는 과거 수두룩했지만, 대리입영은 병무청 설립 55년간 처음이었습니다.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조 씨 혐의는 병역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위계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사기.
1심 법원은 '국가 행정 절차를 훼손한 행위'라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질환이 있고 생활고에 범행에 이르렀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범행을 꾀한 최 씨 역시 대전지역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사건 이후 안면 생체 인증 시스템을 입영 검사에서 확대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누군가를 대신해 현역 입대한다? 사실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요.
과연 그동안 대리입영이 이것밖에 없었을까 하는 의심과 함께 심각한 청년실업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씁쓸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촬영기자 | 홍도영
디자인 | 전휘린
자막뉴스 | 이선 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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