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는 검찰에, 대령은 공수처에...공수처법 곳곳 허점 / YTN
공수처 수사 대상 '경찰 최고 간부' 사건은 검찰로
대령급 군인 사건은 수사·기소권한 없는 공수처로
군·경찰 등 다양한 신분 연루…수사권한 '제각각'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가 사건이첩 후에도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수사·기소 권한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뒤섞이면서 향후 절차 논란이 예상됩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 특수단은 지난 20일, 계엄 전 '안가 회동' 이후 경찰을 국회에 투입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진 대령 3명은 '공수처'로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장성급 장교 이상에 대해서만 수사와 기소권한이 있고, 대령급에 대해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반면, 경무관급 이상 경찰관에 대해선 수사와 기소 권한이 있습니다.
공수처에 수사·기소 권한이 없는 군 대령은 공수처가 맡게 되고, 정작 모든 권한이 있는 경찰청장과 서울청장 사건은 검찰로 간 겁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군 대령이라도 직권남용의 공범으로 묶어 수사할 수 있다며, 군 검찰에 사건을 넘기면서 내란죄 혐의 적용도 제안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공수처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만 사건을 송부할 수 있다는 점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공수처가 애초 수사할 수 없는 사건을 검찰이 아닌 다른 기관에 넘길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해석이 분분합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특성상 군과 경찰, 국무위원 등 다양한 신분이 연루되는데, 수사기관마다 권한이 제각각이라,
향후 법정에서 적법절차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디자인 : 임샛별
YTN 신지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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