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법원, 검찰 '수사권' 인정 / YTN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건 김 전 장관이 처음인데, 법원은 논란이 되었던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뒤 7일 만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건 김 전 장관이 처음인데,
법원은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없앨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보고 내란 혐의 등을 적용했는데,
법원도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논란이 됐던,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혐의와 무관하게 검찰이 수사할 수 있고,
범죄와 직접 연관성이 있으면 수사가 가능하다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다목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의 내란 공범으로 조지호 경찰청장을 적시하며 내세운 논리가 인정된 겁니다.
수사권 논란을 털어내고, 핵심 인물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검찰 수사는 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검찰은 영장 발부 직후 입장을 내고,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는데,
특히, 국회 국방위 증언 등 내란의 최종 책임자가 윤 대통령이라는 정황이 쌓인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김민경
YTN 권준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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