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위반'엔 공감대...내란죄 여부엔 엇갈려 / YTN
■ 전화연결 :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야 6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이르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집니다.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한 영향을 헌법재판소 공보담당연구관을 지냈던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연결돼 있으시죠?
[신봉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야 6당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고본회의에 보고까지 됐습니다. 이후 표결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
[신봉기]
원래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그 이후에 원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첫 개의하는 국회 본회의에 일단 보고하게 되는데 보고 이후에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 싶으면 법사위에 회부해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데 현재 상황은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법사위 조사는 안 거치고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해서 그때부터 바로 탄핵소추 의결에 들어가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원래 탄핵소추 발의를 하면 법사위 조사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딱 하루를 지나서, 그러니까 24시간을 지나서 그 이후부터 이틀간, 그러니까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이후에 탄핵소추가 가결되든지 부결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가결이 되면 그때는 탄핵소추위원이 법사위원장이 됩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했을 때 그때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현재 법사위원장에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하게 되고. 또 헌법재판소와 탄핵소추 의결된 당사자, 또 소속기관장에게 등본을 송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탄핵소추된 사람은 그때로부터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이런 후속적인 절차가 이어지게 될 겁니다.
탄핵 절차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22대 국회에서 야당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을 한다는 가정 하에 3분의 2를 넘어야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3분의 2를 넘어야 하는 것 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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