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 훼손 시신 유기' 피의자 신상 공개...피의자 거부로 유예 / YTN
강원경찰청은 어제(7일) 오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건의 범행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피의자 양 모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에 양 씨가 이의를 신청했고, 이에 따라 최소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중대범죄 심사 공개법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할 경우 흉악범 신상공개가 가능하지만,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 결정 후 최소 닷새간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양 씨는 지난달 25일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같은 부대 군무원 33살 A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YTN 지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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