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 무효' 확정...시장직 상실 / YTN
대법원은 오늘(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백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된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1심과 2심은 당선 무효형인 벌금 천500만 원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1월,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급심 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였는데, 당선무효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박 시장은 이후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도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받자, 다시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YTN 김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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