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결론 못 내...법정시한 넘겨 / YTN
이번 회의에서 경영계는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고충을 덜기 위해 음식점과 편의점, 택시 등의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며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반대했습니다.
양측의 대립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액은 논의조차 하지 못해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최저임금위는 다음 주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염혜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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