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습 음주운전자', 술 마시면 車 시동 못 건다! [앵커리포트] / YTN
앞으로는 상습 음주 운전자는 특정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최근 3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음주운전 사망자는 159명이었지만, 지난 2021년과 2022년보다는 줄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재범자 비율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0% 이상으로 유지되며 비율이 감소하지 않았고,
심지어 지난해 재범률은 재작년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가 또 같은 행동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렇게 음주운전 재범자 비율이 줄지 않자,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재범자에 대해 조건부로 운전면허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적발된 사람이 대상이고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차에 설치해야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방지장치의 핵심은 운전자가 운전하기 전에 직접 호흡을 측정해야만 차의 시동이 걸리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방지장치 기기와 설치 비용은 약 200~300만 원 정도인데, 모두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이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하면 면허 취소는 물론이고 징역 1년 이하,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는 무면허 운전 적발 때와 같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 등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시동을 걸기 전 얼굴 인식을 하는 장치인데요.
이 장치는 주행 중에도 여러 차례 운전자의 얼굴을 인식해 분석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는 10월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전까지 음주운전 재범자와 동승자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는 것을 막는 세부 방안까지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보행자와 고령자 안전도 강화됩니다.
우회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늘리기로 했고.
고령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선 시장과 병원 등 고령자가 자주 다니는 장소에 횡단 보도 보행 신호 시간을 늘릴 방침인데,
고령자의 걷는 속도에 따라 횡단 보도 녹색 신호를 자동 연장하는 '신호 연장 시스템'... (중략)
YTN 유다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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