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불응' 뉴스타파 기자 이례적 법정 증인 신문 / YTN
수사 단계에서 소환조사가 아닌 법정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건 이례적인데, 이들이 참고인 조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자 출석 의무가 있는 증인으로 부른 겁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뉴스타파 편집기자 윤 모 씨가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섭니다.
지난 대선 직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의 녹취록을 뉴스타파 측에 제공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이들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도 잇따라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 (오늘 어떤 점 증인신문 하실 계획이신가요?) ….]
여러 차례 참고인 조사 불응에 검찰이 청구한 증인신문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이뤄진 겁니다.
중앙지검 수사팀이 이들의 주거지 근처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을 찾았는데, 수사 단계에서 소환조사가 아닌 법정 증인신문이 이뤄진 건 이례적입니다.
[윤 모 씨 / 뉴스타파 편집기자 : (참고인 조사는) 제가 특별히 얘기할 게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두 번 거부했고요. (오늘은) 의무사항이라서, 강제 구인 가능하다고 해서(출석했습니다.)]
일반적인 수사에선 쓰이지 않는 생소한 절차인 만큼, 시작부터 진행 방식을 놓고 양측의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어진 신문에서 검찰은 인터뷰 보도 직후, 기사를 쓴 기자가 지인에게 '윤석열 잡아야죠, 한 건 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을 공개했고, 뉴스타파 측은 당시 취재기자를 제외하고 다른 제작진들은 모두 자세한 내용도 알지 못했다며 공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법정 증인신문이 증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다음 달 2일, 한 번 더 법정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촬영기자;심원보
디자인;오재영
YTN 홍민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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