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제한 없어" / YTN
사드 배치로 주민 건강권이나 환경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북 성주군과 김천시 주민, 원불교도 등이 사드 배치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의 결론이 7년 만에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주민들이 사드 배치로 건강권과 환경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지만,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우려가 있더라도 사드 운영 과정에서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종석 / 헌법재판소장 : 사드 체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소음의 위험성은 전파법상 인체보호 기준과 생활 소음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외부 무력 공격을 전제한 공동방위가 목적이어서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농작지 접근이 제한된다거나 원불교의 종교 자유가 침해된다는 주장 역시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성주 주민 등은 한미 양국이 2016년 사드 배치를 합의하고 성주 골프장에 사드 장비를 반입하자 물리적 충돌을 불사했고, 법적 투쟁에도 나섰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5월에도 사드 배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위헌이라는 주민들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논란을 딛고 조성된 사드 기지는 지난해 6월, 환경영향평가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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