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해야 입주...보완 시공 의무화 / YTN
기존 주택 방음 보강은 융자와 재정 보조를 받게 되고, LH 공공주택은 바닥을 4cm 더 두껍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아이를 키우는 시민이 아파트에 가장 바라는 건 단 하나.
[김송아 /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 층간소음에 중점을 두셨으면 해요. 아이 있는 집은 그게 제일 중요해서… 다른 것 없어요.]
이런 바람을 담아 정부는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맞추지 못할 경우 시공 업체에 보완 공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지금까진 기준인 49dB, 즉 조용한 사무실 수준을 맞추지 못했을 때 보완 시공이나 손해 배상은 권고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는 보완 공사를 안 하면 준공 승인을 못 받아 입주할 수 없게 됩니다.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 경우에만 보완 시공 대신 손해배상을 할 수 있고, 이때 검사 결과는 전체에 공개합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배상액은 보완공사 및 지체상금을 전부 포함한 금액이 되도록 함으로써 비용을 줄이려고 손해배상으로 가지는 못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검사 대상을 2%에서 5%로 늘리고 시공 중에도 검사해 쉽게 보완 시공하도록 추진합니다.
기존 주택의 방음 매트와 바닥 방음 보강 공사는 융자와 재정 보조를 병행하도록 지원합니다.
LH 공공주택의 경우, 내년 시범단지부터 층간소음 '1등급 수준'이 적용됩니다.
21cm였던 바닥 두께를 4cm 더 두껍게 하고, 고성능 완충재를 써서 층간소음을 37dB 이하, 즉 청소기 수준으로 낮춘다는 겁니다.
다만 이번 대책으로 건설사들의 공사비는 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상곤 /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 : (층간소음 대책으로) 지금 현재는 세월이 흐른 시점에서 (가구당 분양가가) 2,500만 원 전후로 증가하지 않을까….]
원 장관은 이에 대해 "기준을 지키는 건설사라면 추가 부담은 없을 것"이라며 "층간소음 차단이 공동주택 가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영상편집;오훤슬기
그래픽;지경윤 김나연
YTN 이승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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