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미처벌' 법안 법사위 통과 / YTN
개정안은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교권 보호 법안 가운데 하나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됐을 땐 수사기관이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내일(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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