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해야"...대법원, 책임 인정 / YTN
가해 기업을 향한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항소심만 7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1년, 영유아와 임산부 수십 명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질환으로 숨졌습니다.
공포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에 있을 가능성이 제기돼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권준욱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장 (지난 2011년) :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폐에까지, 호흡기 계통까지 침투할 가능성도 확인했습니다.]
특히 옥시의 경우 살균제 성분과 피해자 사망에 명확한 인과 관계가 확인돼, 신현우 전 옥시 대표가 징역 6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은 형사 처벌과 별개로 제조사를 상대로 잇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2007년부터 4년간 옥시가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쓴 김 모 씨도, 2010년 원인 불명의 폐 질환을 진단받아 소송에 나섰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김 씨의 폐 질환이 살균제 때문일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3등급 판정을 내렸지만,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제정 후 환경부는 김 씨를 구제급여 지원 대상자로 인정했습니다.
옥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은 김 씨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옥시가 위자료 5백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옥시가 폐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을 살균제에 쓰고도 용기엔 안전하다고 표시한 잘못을 인정했는데,
옥시 광고를 믿고 살균제를 쓴 피해자에게 가해 기업이 보상은커녕 진심 어린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같은 항소심 선고 4년 만에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김 씨의 기관지 부위 폐 질환 가능성을 판정했을 뿐이고,
손해배상 소송에선 피해자의 구체적인 증명만 있으면 가습기 살균제와 질병 사이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정일 / 피해자 측 변호인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서 인정을 받는 분들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확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해자들의 손해 배상 청구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피... (중략)
YTN 김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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