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부담으로 극단적 선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 YTN
서울행정법원은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주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극단적 선택을 한 A 씨는 과장으로 승진하며 새 업무를 담당했고 이 때문에 잠을 2~3시간밖에 자지 못한다는 등 주변에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은 A 씨 죽음이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개인적인 완벽주의 성향과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현실 때문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고인이 맡은 업무와 사망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에서 이뤄진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유족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우종훈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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