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보복 살인' 남성 무기징역..."사회 격리 필요" / YTN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었고 수법도 잔혹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5월, 서울 시흥동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애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 김 모 씨.
사건 당일 교제 폭력으로 신고당하며 경찰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은 데 화가 났다는 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이유였습니다.
[김 씨 / 사건 피고인 : (데이트 폭력 신고 때문에 혹시 보복하셨을까요? 한 말씀만 부탁 드립니다.) 네, 맞아요.]
김 씨는 범행을 저지르고선 피해 여성을 차 뒷좌석에 태워 달아났다가, 경기 파주에서 붙잡혔습니다.
이후 보복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됐고, 피해 여성을 몰래 촬영해 협박한 사실도 검찰 수사에서 추가로 확인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목격자들에게 피해자를 임산부라고 속여 신고를 막고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으면서 피해자는 큰 고통 속에 죽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수법도 가혹해 죄책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를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15년과 위치추적 장치 부착 30년도 명령했습니다.
다만, 사형은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라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며, 김 씨의 경우 무기징역형으로 형벌의 목적이 달성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후 변론에서 자신에게 사형을 내려달라던 김 씨는 무기징역 선고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촬영기자 : 김광현
영상편집 : 왕시온
그래픽 : 김진호
YTN 윤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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