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친모 살인 혐의로 송치 / YTN
경기남부경찰청은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30대 여성 고 모 씨를 오늘(30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고 씨는 오늘 오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과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영아 두 명을 출산하고 각각 하루 만에 살해한 뒤 집 냉장고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습니다.
애초 경찰은 고 씨에게 영아살해죄를 적용했지만, 같은 범죄를 잇따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
경찰은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 온 남편 이 모 씨는 혐의와 관련해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YTN 윤웅성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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