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거대 노조 대신 근로자 대표제?...野 "노동자 갈라치기" / YTN
야당은 노동자 권익 보호라는 대원칙엔 동의하면서도, 여권이 '노동자 갈라치기'에 나서려는 게 아닌지 의심하는 분위기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노동개혁 일환으로 추진해 온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함께, '근로자 대표제' 개선 입법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사측과 노동 조건을 협의할 근로자 대표의 선출 절차를 마련하고,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영세 사업장 등에서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자 대표를 지정해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는 사례를 막아보자는 취지로, 지난 정부 때부터 논의됐던 사안입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장 : 근로자 대표의 활동에 대해서 사용자의 개입·방해를 금지하고, 정당한 근로자 대표의 활동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하고….]
야권 역시 권리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양대 노총의 회계부정과 불법시위 문제를 부각하며 각을 세워왔다고 지적하며, 거대 노조의 힘을 빼려는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사업장 안에서도 직무별로 '부분 근로자 대표'를 도입하는 방안을 두곤 '노조 갈라치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강선우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어떤 법안도 노조나 노동자의 권리를 갈라치거나, 아니면 약화하거나 형해화시키는 방향으로는 절대 가서는 안 되니까요. 혹시라도 그런 면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의 입장은 불법 파업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도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안 된 '노란봉투법'의 효력을 사법부가 먼저 나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맹비난했지만,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김명수 대법원이 삼권통합부가 됐습니다. 이제 법을 해석·적용하는 사법부 본연의 기능을 망각하고, 법을 창설하는 입법부 기능까지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야당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사측의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이제 '노란봉투법'을 반대할 명분은 사라졌... (중략)
YTN 나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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