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앱 살인' 치밀한 계획 범죄...신상공개 심의 중 / YTN
살인 충동을 느꼈다는 진술도 나왔는데, 경찰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기자]
부산경찰청입니다.
피의자가 범행을 준비한 증거가 나왔습니까?
[기자]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 A 씨의 범행 준비와 이를 실행하는 과정이 상세히 드러났습니다.
범행 이틀 전인 지난달 24일, 과외를 구하는 앱을 통해 20대 피해자 B 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A 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달 26일 중학생 자녀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이날 오후 A 씨는 중고장터에서 구한 교복을 입고 마치 자신이 과외받는 중학생인 것처럼 꾸며 B 씨 집을 찾아간 거로 드러났습니다.
그러고는 준비한 흉기로 무방비 상태에 있던 B 씨를 살해했는데요.
경찰은 범행 대상을 찾기 위해 A 씨가 과외 앱을 이용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과외 특성상 가르치는 사람을 제외하면 집에 누군가 있지 않을 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범행 이후 A 씨는 옷을 갈아입고, 자신의 집에 가서 여행용 가방을 가져온 뒤 시신을 훼손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시신을 몰래 유기하기 위해서입니다.
택시를 타고 낙동강 근처로 가 시신을 유기한 A 씨는 새벽 시간 여행용 가방을 끌고 풀숲으로 가는 걸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의 신고로 체포됐습니다.
만약 체포되지 않았다면, 피해자 집에 남아 있는 범행 흔적을 없애고, 마치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했을 거라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이렇게 계획적이면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기자]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결정됐습니다.
현재 피의자 A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 조금 전 신상 공개를 결정했고, 이름과 나이는 조금 뒤에 밝혀질 예정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의 범행 동기도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A 씨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어젯밤 경찰 조사에서 살인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습니다.
A 씨는 평소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 범죄 수사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가진 거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석 달... (중략)
YTN 차상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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