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정부·여당 특별법은 피해자 감별법" / YTN
전세 사기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어제(16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이 지원 요건으로 내세운 기준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한 피해자는 전체의 17%에 불과하다며, '피해자 감별법'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들의 현실과 목소리가 담긴 제대로 된 특별법이 필요하다며, 보증금 채권을 공공이 우선 매입하는 선 구제 방안과 함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 강조했습니다.
YTN 송재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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