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약 대리처방 의혹' 무혐의 결론 / YTN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이 대표의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고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비서실 직원 A 씨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측근 배 모 씨의 지시를 받고 경기도청 의무실 의사에게 이 대표 약을 대신 받아오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신고했던 공익 제보자로, 경찰은 김혜경 씨의 대리 처방 의혹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 대표 약을 대리 처방해준 경기도청 의무실 의사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대리 처방한 의료진에 대해선 처벌하도록 하지만, 환자의 경우 처벌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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