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일부 감사 실시 결정 / YTN
참여연대가 공개한 감사원 공문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4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어 참여연대와 시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를 부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청구 내용 가운데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와 '건축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전 비용의 불법성과 재정 낭비 의혹은 이전 비용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해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며 기각했고, 대통령실 공무원 사적 채용 의혹은 관련 고발 사건이 이미 불기소처분됐다는 점을 들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관련 의혹들을 광범위하게 들여다보던 감사원이 현 정부를 향한 감사 결정을 대외적으로 밝힌 건 사실상 처음인데, 감사 착수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YTN 김경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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