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늑장보고' 경위 파악에 주력...추가 입건 가능성도 / YTN
앞선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자 6명을 입건한 만큼, 이번 압수수색 이후에 추가 입건자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경찰청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
[기자]
네, 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추가 압수수색, 어떤 의미로 보면 될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55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히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선 청장 집무실이 모두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특수본은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참사 당일 경찰 지휘부의 보고가 늦어진 것과 관련해 늑장보고 경위와 이후 현장 대응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외에도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서 정보 관련 부서가 나란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는데, 핼러윈 관련 정보과 문서가 삭제된 것과 관련해 자료를 확보할 거로 보입니다.
용산경찰서에서도 경찰서장실과 정보과장실 등 7곳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여기서는 참사 당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현장 도착 시간이 보고서에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을 들여볼 거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용산구청장실과 구청 CCTV 통합관제센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본부와 이태원역 등도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경찰이 첫 압수수색을 통해 이태원 참사 관련자들을 입건한 만큼 이번 압수수색 이후에 추가 입건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수본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금까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던 관계자 6명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먼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는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112 상황관리관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이 전 서장은 상황보고서에 적힌 시간보다 현장에 늦게 도착한 사실이 특수본 수사 결과로 확인됐습니다.
특수본은 당시 상황보고서를 작성했던 용산경찰서 112상황실 직원을 불러 보고서 작성 경위나 윗선의 지시가 있... (중략)
YTN 안동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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