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비상상황 아냐" / YTN
법원은 당이 비대위를 꾸릴 정도로 비상 상황이 아니었는데, 당 대표가 반대하는 비대위를 설치한 게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민경 기자!
법원의 결정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6일) 이 전 대표가 주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이 전 대표가 주장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원회의 의결과 소집 부분에 대해선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반대 토론이 불가능한 자동 응답 전화 ARS 방식을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중대한 하자까진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무엇보다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전환될 정도의 위기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절차상 문제는 없더라도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민의힘 당헌 당규상 비대위 출범 조건은 당 대표가 궐위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건데요.
우선 법원은 이 전 대표의 직무 수행이 6개월간 정지된 건 당헌 당규에 나오는 '당 대표 궐위'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일하며 당을 대표하는 의사결정 역시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비대위 출범의 또 다른 조건인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고위원 중 일부가 사퇴하더라도 남은 최고위원들로 최고위원회의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법원은 또 통상 비대위는 당 대표와 최고위가 합의해 출범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당 대표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비대위를 설치한 건 당원의 총의를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고 민주적인 질서에도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 주요 명분이 바로 '비상 상황'이라는 거였는데요.
재판부가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판단을 했죠? ... (중략)
YTN 강민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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