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아가 성추행...법원 "부모·원장이 배상해야" / YTN
최근 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요.
재판부는 아이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가해 아이의 부모와 원장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사회1부입니다.
3년 전 큰 논란이 됐던 사건입니다.
당시 상황을 좀 짚어볼까요.
[기자]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발생했습니다.
당시 5살이던 A 양 부모가 딸이 또래 원아 B 군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였는데요.
추행은 어린이집에서 교사 모르게 이뤄졌고 같은 날 집 근처 자전거 보관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바지가 벗겨진 채 오는 A 양을 본 부모는 상황을 인지한 뒤 인터넷에 글을 올렸고 이후 YTN 보도로까지 이어지면서 공분을 샀습니다.
아동 사이의 성 관련 사건에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 글에는 수십만 명이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내사에도 나서지 않았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여론이 집중되자 경찰도 사실관계와 어린이집의 방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경찰은 CCTV 분석과 어린이집 교사 등 관련자 조사 뒤 넉 달 만에 내사를 마무리했는데요.
저희가 당시 확보한 자료를 보면, 경찰은 B 군이 A 양의 신체를 만지거나 접촉한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B 군의 나이가 아주 어려 범행의 고의성 등에 대한 추단이나 입증이 불가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 아동의 나이가 어려서 혐의가 있다 해도 처벌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A 양 부모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기자]
재작년 8월 A 양 가족은 B 군의 부모와 어린이집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행법상 나이가 어린 B 군을 형사적으로 고소할 수 없는 만큼 어른인 부모와 원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겁니다.
재판에서 가해 아동의 부모 측은 장난을 위험한 수준의 성행동 문제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지울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됐다며 어린 B 군이 앞으로의 삶을 정상적이고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도 했습니다.
원장은 ... (중략)
YTN 김다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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