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윤우진 '뇌물' 수사 문건 공개···검찰이 되려 증거 뭉갰나? / YTN
■ 출연 : 한상진 / 뉴스타파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사건에 대해서 2013년에 경찰, 2015년에 검찰에서 작성한 수사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과연 수사를 제대로 진행할 의지가 있었는지, 이 내용을 취재한 뉴스파타의 한상진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이 복잡한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 사람이 한 사람 있고. 이 사람한테 뇌물을 주거나 향응을 베푼 이 사람과 유착관계에 있는 육류업자죠, 김 씨라는 사람이 있고. 김 씨가 세무조사를 받게 될 때 윤 세무서장이 소개시켜주면서 잘들 협조해 보라고 한 세무사가 있는 거죠. 세무법인 대표이기도 하고, 이 사람은 안 씨, 이렇게 되는군요.
이 세 사람에 얽힌 서류들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나온 서류는 경찰, 검찰 두 건의 서류라는 겁니까?
[한상진]
그렇습니다. 2012년 경찰이 수사하고 2013년 8월에 검찰로 송치하면서 작성한 경찰의 수사의견서하고요. 2015년 2월달에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무혐의 결정서류입니다.
그러면 경찰은 수사를 하고 검찰에 넘기면서 이런이런 뇌물, 향응 등의 혐의가 있습니다. 증거 여기 있고 증인들 진술 여기 있습니다 하고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혐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 설명을 해 주시죠.
[한상진]
일단 경찰 서류에 보면 등장 인물이 5명인데요. 윤우진 씨와 뇌물을 줬다는 사람들 그리고 윤우진 씨의 뇌물수수를 도운 국세청 직원. 이렇게 나오는데. 그 5명 중에 경찰이 기소 의견을 보낸 사람은 총 3명인데요. 검찰은 이 3명을 포함해서 5명 전원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5명 중에 심부름만 한 사람들은 일단 뺀 것 같군요. 그리고 3명은 이건 재판에 붙여야겠습니다 했는데 검찰은 전부 다 불기소.
[한상진]
구체적인 혐의를 설명드리면 육류업자 김 씨라는 사람에게 현금이 3000만 원 정도고요. 그리고 1000만 원 상당의 LA갈비세트. 그리고 윤 전 서장이 육류업자에게 소개시켜준 세무법인 대표에게서 별도의 50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별도의 혐의가 2개가 더 있는데요.
세무법인 대표로부터 10년에 걸쳐서 대포폰을 ... (중략)
YTN 한상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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