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해운사 담합, 법 허용 범위 넘어선 것" / YTN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어제(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해운업계에 과징금을 부과하면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질의에 대해 상정된 사건은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종결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이어, 담합을 제재하겠다는 건 해운법의 허용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며, 과징금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5월 HMM 등 국내외 23개 선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최대 8천억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각 사에 발송했습니다.
YTN 권남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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