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가세연' 진행자 체포...공권력 남용이다? / YTN
이들은 영장 집행 장면을 생중계하면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단순 명예훼손 사건에 공권력을 남용한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과연 맞는 말인지, 강정규 기자가 확인해 봤습니다.
[기자]
지난 7일, 자택에서 체포된 유튜버 김세의 씨, 영장 집행이 부당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세의 /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지난 7일) : 제가 도주의 우려가 있습니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습니까?]
▲ 도주·인멸 우려 없는데 체포 강행?
가로세로연구소 진행자들이 체포된 건 10차례 넘는 경찰의 소환 통보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엔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붙잡아 올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를 따지는 경우는 '긴급 체포'와 '구속', 법적으로 전혀 다른 사례입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체포 영장의 발부와 구속영장 발부는 완전히 다르다. 지금 소환에 불응했고, 불응할 염려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 '명예훼손' 체포 공권력 남용?
흉악범죄도 아닌 '명예훼손' 사건에서 체포 영장을 집행한 건 유례 없는 일일까?
가세연에 적용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모두 33건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 바람이 불었던 2014년에 23건이 집중됐는데,
당시 MBC의 한 PD도 거듭되는 경찰 소환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자택에서 체포된 적 있습니다.
김세의 씨의 경우, 집에서 문을 잠그고 10시간 가까이 버티면서 경찰이 현관을 부수고 들어 올 수밖에 없도록 유도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세의 /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지난 7일) :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지금 조국과 이인영의 자녀 의혹에 대해서 보도를 했다고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의 문을 다 부쉈습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체포 당일, 영장 집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면서 1,200만 원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YTN 강정규 ([email protected])
인턴기자: 김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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