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에서도 성추행 피해 부사관 극단적 선택 시도 / YTN
이번에도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는 없었고 2차 가해까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4월 임관한 육군 A 하사는 부대 배속 직후 직속 상관인 B 중사의 교제 제의를 거절하자 계속 스토킹과 성추행을 당했는데, 지난해 8월 부대에 신고한 뒤 B 중사는 9월 징계 해임 처분을 받고 바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의 언니인 청원인 C 씨는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조사 중 신고를 막으려는 회유와 합의 종용이 있었고 분리 조치도 되지 않았다"며 "다양한 2차 가해가 있었고 부대 전출을 택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건강했던 동생은 스트레스로 잦은 기절, 구토, 하혈, 탈모, 불면, 공황을 가진 채 1년이 넘도록 고통 속에 있다"며 "현재 수차례 자살 시도 끝에 종합적인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사단 법무실이 군형법으로 다룰 사건을 징계 건으로 분류해 B 중사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전역한 게 문제라는 지적에 육군 관계자는 민간 검찰로 이송해 재판이 진행 중이고 2차 가해는 군단 군사경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A 하사 측은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진행된 국방부 특별 신고 기간인 지난 6월 해당 사건을 다시 신고했고, 육군은 중앙수사단이 사건을 담당한 군 수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처리 과정의 적절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승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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