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 YTN
법무부는 오늘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조항이 추가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고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며 법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건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있었고,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이 민법상 동물과 물건을 구분해야 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며, 동물 학대 처벌이나 배상 정도가 국민 인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 '동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며, 사람이 동물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추가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민법 98조는 물건을 유체물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물은 이 가운데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돼왔습니다.
YTN 강희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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