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로 결론 난 '한명숙 사건 위증 의혹'...박범계 장관 수용할 듯 / YTN
이번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늘 만료되는 만큼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던 박범계 장관도 결과를 수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 부장과 고검장 회의를 거친 뒤에도 재소자 위증 의혹에 대한 검찰의 최종 결론은 '무혐의'였습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검의 혐의없음 취지의 종결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습니다.
공문에는 13시간 넘게 진행된 대검 부장회의 내용과 결과에 덧붙여 조 대행이 내린 최종 결정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휴일인 어제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힌 가운데 박범계 장관은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늘 입장을 밝힐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난 17일 수사지휘권 발동 당시 대검 부장회의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이의를 제기하긴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17일) : 제 나름대로 기록을 살펴본 결과 고심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검 내에서 소위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다시 한 번 판단해달라….]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해 추미애 전 장관에 이어 박범계 장관까지 직접 지휘권을 행사한 걸 두고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당장 법원 확정판결과 대검의 무혐의 결론이 나온 사안을 다시 심의하라고 지휘한 건 윤석열 전 총장 때리기를 위한 무리수였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반면 검찰의 회유·협박이 분명해 보이는데도 무혐의 판단이 나온 건 그만큼 이 사건에 많은 것이 걸려있기 때문이라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이 사건 감찰 조사를 담당했던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불기소 결과에 만장일치가 아니었던 것에 감사한다며 씩씩하게 내일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증 의혹에 대한 수사는 끝났지만 당시의 위법·부당한 수사 관행에 대해선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의 합동 감찰이 남아있습니다.
징계 시효 3년은 이미 지났지만 감찰 결과 심각한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주의나 경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류혁 / 법무부 감찰관 (17일) : 이번 감찰이 검찰 수사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긍정적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 사건 기소를 주장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감찰 주체인 만큼 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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