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인이 양모에 살인 혐의 적용...양모 측 "고의 없었다" / YTN
검찰은 오늘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장 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삼는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장 씨가 지속적인 학대로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정인이에게 사망 당일 발로 복부를 수차례 강하게 밟았다며, 이는 살인 의도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 근거로 법의학자 소견 등을 증거로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말하며,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정하고,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렸습니다.
이에 대해 장 씨 측 변호인은 장 씨가 고의로 정인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라며, 살인과 학대 치사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정인이 사망 당일 장 씨가 정인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밀듯이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은 행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과거에 발생했던 좌측 쇄골 골절과 우측 늑골 골절 등에 관한 일부 학대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김우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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