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현재로썬 살인죄 적용 어려워"...'치명성'이 관건 / YTN
결국, 양부모를 기소한 검찰이 학대의 치명성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입증하느냐가 살인죄 적용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들끓는 비판 여론에 김창룡 경찰청장이 국회로 불려 나왔습니다.
4시간 가까이 이어진 긴급 현안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경찰을 향해 거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은주 / 정의당 의원 : 동일 팀에서 대응하도록 해야 하는, 연속선 상에서 조사가 이뤄지는 게 상식이라고 보는데….]
[김민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몽골반점과 멍을 구분 못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단 거고요. 이건 경찰이 실기했다고 생각하고요.]
양부모에게 아동학대 치사 혐의 대신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단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김 청장은 미흡했던 대응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죄 적용은 사실상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김창룡 / 경찰청장 : 검찰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다른 특별한 변동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재수사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라든지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한….]
결국, 이미 기소된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학대의 '치명성'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정인이는 숨졌을 당시 온몸이 멍투성이였고, 골절은 물론 췌장까지 절단된 상태였습니다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장기 손상을 사인으로 꼽았습니다.
결국, 장기를 다치게 한 행위가 정확히 어떤 것이었는지, 또 어느 정도의 힘이 가해졌는지를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생후 16개월 여아를 충분히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폭력이 의도적이고, 또 치명적으로 가해졌다면 살해의 고의성까지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검찰은 부검의들에게 사망 원인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양태정 / 변호사 : 어떤 방식으로 충격을 가했는지 과학적 인과관계를 밝혀 살인의 고의가 입증돼야 합니다.]
미흡했던 경찰 수사에 대한 비판에 이어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결정적 단서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YTN 이경국[[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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