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정정순 의원 구속 기소...검찰 속전속결 수사 / YTN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요구안이 가결된 이후 불과 2주도 안 돼 구속기소 됐는데 검찰은 선거 과정에서 이뤄진 불법의 중대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정정순 의원.
검찰이 정 의원을 구속기소 하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달 31일 체포영장 집행으로 정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를 벌인지 일주일 만입니다.
정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중순 회계책임자 A 씨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승용차 렌트비 780만 원을 수행기사인 B 씨와 공모해 선거운동원에게 대납시킨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B 씨와 공모해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선거구인 상당구의 자원봉사자 3만 천여 명의 개인 정보를 불법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의 구속기소에 대해서 현역 신분이나, 선거사건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출석에 불응해 실체진실 규명과 형사 절차 진행을 방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선거 과정에서 이뤄진 불법의 중대성과 이미 구속된 공범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의 속전속결 수사로 정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요구안이 가결된 지 불과 2주도 안 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의원의 첫 재판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는 18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만큼 재판이 병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YTN 이성우[[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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