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마다 엇갈리는 '위법수집 증거' 판단...기준은? / YTN
재판부가 검찰의 핵심 증거 수집 방식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사회적 이목을 끄는 주요 사건마다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고, 법원 판단도 그때그때 다른 경우가 많아 더 뚜렷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삼성 노조와해 사건과 관련해 최고위층 인사인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의 판단은 정반대인 '무죄'였습니다.
범행 공모 혐의가 사실일 가능성이 크지만 결정적 증거가 된 문건 등이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 2018년 삼성 본사에서 관련 자료를 압수할 때 영장에 적힌 장소가 아닌 인사팀 사무실에 있던 하드디스크를 압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압수자인 인사팀 직원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부분 등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봐주기 판결'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현용호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회장 : 그걸 수집하는 과정에서 조금 불미스러움이 있다고 해서 모든 범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처럼 '위법수집 증거'의 문제는 주요 사건마다 적잖은 논란을 일으키며 돌발 변수로 작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서도 법원은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단 이유로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걸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반면 사법농단 사건에서는 영장보다 넓은 범위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가 정식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인권 보장을 위한 절차를 어겨 수집한 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게 실체적 진실 규명에 반한다면, 예외적으로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권리 보호와 진실 발견 사이를 오가는 모호한 판례가 법원의 자의적 해석과 검찰의 편법 수사 관행의 배경이 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양태정 / 변호사 : 권리 보호와 실체적 진실이 충돌할 우려가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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