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주범 이종필, 사기 혐의 빼고 기소...검찰 "추가 수사" / YTN
검찰은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먼저 적용할 수 있는 혐의로만 기소했다며,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2일 재판에 넘겨진 이종필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펀드 자금을 투자해준 대가로 14억 원어치 금품이나 이익을 챙기고,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잇달아 제기한 사기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라임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은 정확한 이유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기소 뒤에도 추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투자자들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라임과 펀드 판매사 임직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투자자는 70여 명.
특히 라임 사태의 자초지종을 모두 알고 있을 이 전 부사장이 펀드 자금을 둘러싼 횡령, 주가조작 등 범죄를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합니다.
투자자를 속였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지는 향후 손해배상과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구현주 / 라임 피해자 변호사 : 형사사건에서 사기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민사적인 구제에도, 아무래도 조속한 구제에 도움이 됩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의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증거가 분명한 혐의부터 먼저 기소했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남부지검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긴 16명 가운데, 사기 혐의를 받는 건 전직 신한금융투자 본부장 임 모 씨뿐.
검찰이 추가 수사로 투자자 기만행위를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나혜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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