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골목형 상점가 지정 완화·감염병 위약금 면제 추진 / YTN
점포가 몰려 있는 곳이면 업종 관계없이 골목 상권으로 지정해 지원하기로 하고, 여행 취소 사유에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도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코로나19 극복과 공정 경제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오늘 당·정·청 협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대상을 가릴 것 없이 누구에게나 크지만, 그중에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소비자 같은 경제적 약자에게 훨씬 더 커서 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당·정·청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현안회의를 열었습니다.
먼저 당·정·청이 관심을 가진 대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입니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구역 안에 업종과 관계없이 30개 이상 있으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마케팅과 컨설팅,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점가로 인정되려면 도·소매 점포 비중이 절반 이상이어야 하는데 음식점 밀집 구역은 대상에서 제외되다 보니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또, 치킨·피자·커피·세탁·미용 등 11개 업종으로 표준계약서 도입을 확대해 불공정 계약, 이른바 '갑질'을 막고,
온라인쇼핑몰 사업자가 입점 업체에 비용을 떠맡기는 등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지침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만만치 않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나왔습니까?
[기자]
코로나19 때문에 미리 잡아놓은 여행, 결혼 등 못 하게 됐거나 취소 또는 연기해야겠다고 생각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위약금'인데 지금까진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 해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당·정·청이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 등으로만 제한된 위약금 면제 기준에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을 추가해 확산 정도에 따라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리운전이나 배달앱 기사, 방문판매원이나 방문교사나, 화물차 운전자 등 이른바 특수형태 근로 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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