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처벌 강화' 개정안 의결..."성인 성 착취물 소지도 처벌" / YTN
법무부는 오늘 형법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범죄수익 은닉 규제 처벌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이 13세에서 16세로 높아져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상대방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받습니다.
또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고 의제강간과 추행죄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폐지됐습니다.
'n번방'과 같은 성 착취물 제작·반포에 대한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했어도 동의 없이 반포됐다면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고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와 상습범죄는 가중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 대상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아울러 영상 얼굴을 조작한 이른바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로 규정해 범죄수익을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합동 강간, 미성년자 강간 등 중대 성범죄는 준비하거나 모의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처벌받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공소시효 폐지 규정만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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