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성전환 부사관 여군 복무해야...전역심사위 연기 요청" / YTN
군인권센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이 A 하사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 했지만, 본인은 물론 소속부대도 계속 복무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성전환 뒤엔 복무할 수 없다는 규정도 없고, 신체적으로 부적하다고 볼 의학적 근거도 극히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A 하사는 법원에 성별 정정을 신청한 상태로, 육군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역심사위를 연기해달라는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부장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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