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내일 국회 본회의로"...여야 막판 담판 무산 / YTN
당장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일(29일) 공수처 법안을 본회의에 넘길 가능성이 큰데,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향후 처리 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수처법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야 3당 대표를 불러 모았습니다.
1시간 가까이 팽팽한 기 싸움을 벌였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기존 입장만 재확인하고 헤어졌습니다.
여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180일을 넘기면 소관 상임위가 법제사법위원회인 만큼 따로 법사위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 개혁 관련해서 법사위 숙려기간이 저는 오늘로써 종료되고 내일부터는 상정하실 수 있다, 본회의에 부의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야당은 추가로 법사위에서 90일 동안 심사 없이 회의에 부치는 것은 날치기 국회법 위반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불법적인 부의에 대해서도 할 수 없이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거치고 법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저는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이 갖고 있는 기본적 취지에 맞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것이 합의가 안 되면 어차피 처리되지 못하기 때문에….]
문희상 의장은 신중하게 생각해보겠다며 즉답은 피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로썬 본회의 부의 가능성이 큽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 : 저는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한 모든 의장 권한을 행사해서 사법 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입니다.]
부의는 향후 본회의만 열면 국회의장의 뜻에 따라 언제든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칠 수 있다는 뜻으로, 법안 처리 등을 위한 상정의 전 단계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의가 된다고 해서 바로 표결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60일 이내에 국회의장이 법안을 상정해야 합니다.
여야가 합의를 이루거나 의장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는데, 일단 법안을 회의에 부친 뒤에 시간을 두고 여야 간 합의를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배[[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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