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민간택지도 분양가 상한제...투기과열지구 전체로 확대 / YTN
■ 출연 : 김인만 /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부동산경제연구소의 김인만 대표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인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금 내용의 흐름으로 봐서는 상당히 강하게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마는 분양가 상한제부터 공부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만]
그렇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면 이제 건축 원가라고 하죠. 택지비에 건축비를 건축원가라고 하는데 그걸 기준선 이하로 낮추겠다, 제어를 하겠다는 의미고요. 이게 새롭게 나온 건 아니고 공공택지에는 이미 적용하고 있었고요. 민간택지에 이번에 적용이 되는데. 필수 요건이라고 있거든요. 직전 3개월 동안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2배가 돼야 되는데 이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충족이 안 되니까 정부에서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라고 하면 서울 전체가 다 포함이 되죠.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는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는 무조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강제적으로 분양가를 낮춰버리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택지비 같은 경우에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공급 가격이라고 하죠, 공급가격이라고 하는데 민간택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감정평가액으로 적용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매입가보다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건설회사라면 100억에 땅을 샀는데 인정받는 건 한 80에서 90%밖에 인정을 못 받으니까 자연스럽게 분양가가 강제로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전 같으면 집값이 올라가는 게 물가 올라가는 것보다 너무 빨리 막 뛴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 조건을 없애버린 거네요.
[김인만]
그렇죠. 그래서 더 쉽게 이미 꼭 집어서 어차피 과열지구는 투기과열지구라고 지정을 했으니까 그거와 연계해서 이렇게 더 강하게 규제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집값들이 또는 아파트값들이 얼마나 뛰고 있었길래 그렇게 콱 집어서 더 이상은 안 돼라고 강한 카드를 끌어들었나 흐름 좀 집어주시죠.
[김인만]
이게 사실 작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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