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재수사 가능성?...소환 불응 뒤 두문불출 / YTN
활동 기한이 두 달 연장되긴 했지만 조사단에는 강제수사권이 없어 김학의 전 차관이 잠적하더라도 소환 조사가 불투명합니다.
재수사가 이뤄지게 되면 언제, 어떤 방식이 가능할 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양일혁 기자!
이르면 다음 주 재수사를 위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데 무슨 얘기인가요?
[기자]
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실무 기구인 진상조사단에서 재조사 중인데, 지난 18일 대통령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주문한 가운데, 원래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활동 기간도 두 달 연장됐습니다.
오는 5월 말까지 재조사를 위한 시간을 번 셈인데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가운데 일부를 미리 검찰에 수사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달 간 기한이 연장됐어도 한 차례 소환에 불응한 김 전 차관 행방이 묘연하고, 조사에 응할 의향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조기에 수사에 맡기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수사 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이미 두 차례 조사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 진술을 토대로 관련자들의 범죄 혐의가 포착된 부분부터 강제수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검찰 과거사위는 이르면 다음 주 정례회의에서 재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아직 과거사위 보고서를 검토하기 전이라며 말을 아끼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검찰이 개혁 대상으로 꼽히는 데다 명예회복이 걸린 문제인 만큼, 수사 권고가 나올 경우 그냥 넘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학의 사건의 경우 과거 두 차례나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리면서 의혹이 증폭된 상황인데, 재수사에 착수한다고 해도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될지가 관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식이 유력할까요?
[기자]
일단 경찰과 검찰 모두 부실수사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재수사 과정은 공정하고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기대가 높습니다.
이 때문에 특임검사나 특별검사가 우선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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