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부모 살해 피의자 "공범이 살해...억울" / YTN
피의자는 중국으로 달아난 공범의 우발적 살해였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아직 구속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죠?
[기자]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전 11시쯤 끝났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 씨는 법원으로 출발 전 자신이 피해자를 죽이지 않았다며 억울하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 모 씨 / 이희진 부모 살해 피의자 : (자동차 판매대금 5억 원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셨나요?)…. (이희진 씨나 피해자들 미리 알고 계셨어요?)…. (범행 후 3주 동안 뭐하고 계셨습니까?) 제가 안 죽였습니다. (피해자에게 할 말씀 없으세요?) 억울합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피해자 저항이 심하자 공범 중 한 명이 이 씨 아버지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어머니의 목을 졸랐다는 겁니다.
현금 5억 원이 든 돈 가방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도 자신이 지급하는 형식이 아닌, 공범들이 가방에 손을 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공범이 중국으로 달아났다는 점을 이용해 죄를 뒤집어씌우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정확한 범행 과정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김 씨가 이후에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뒷수습을 위해 부른 지인 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김 씨와 모르는 사이고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의 친구로부터 싸움 중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현장에 가게 됐다며, 신고를 권유하고 바로 나왔고 피해자 사망 여부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검거 당시 김 씨의 수중에는 1,800만 원만 있었는데 경찰은 나머지 돈의 행방과 함께 중국으로 도주한 공범의 행적을 쫓고 있습니다.
범행 동기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쟁점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단순 채무 관계나 원한으로 인한 건지, 아니면 돈을 노린 계획적 범행인지가 쟁점인데요.
김 씨는 이 씨 아버지와의 채무 관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신빙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2천만 원 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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