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폭력·평화주의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 YTN
비폭력, 평화주의 같은 신념을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이례적인 법원의 판결이 나왔네요?
[기자]
지난해 11월, 종교적·양심적 신념 등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후 무죄판결도 잇따랐는데, 여호와의 증인 같은 '종교적 양심'을 근거로 내린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조금 달랐습니다.
지난 1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내린 건데요.
28살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1차례에 걸쳐 예비군 훈련에 불참해 기소됐습니다.
예비군법과 병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A 씨는 전쟁을 위한 군사훈련에 참석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이미 현역으로 군 복무를 끝낸 데다, 종교적 이유로 훈련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병역 거부가 양심에 의한 것인지 심리했는데, 비폭력, 평화주의 같은 신념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A 씨는 폭력적인 아버지를 둔 가정에서 자라 어려서부터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고, 민간인이 학살당하는 영상 등을 보며 생명을 빼앗는 것이 끔찍한 잘못이라는 신념을 갖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성인이 돼 입대 거부를 결심했지만 주변의 설득으로 결국 군 생활을 시작했고, 적에게 총을 쏠 수 없다고 확신한 뒤 회관 관리병으로 자원해 근무했습니다.
또 폭력에 시달리던 후임병이 탈영해 동료 병사들이 처벌받는 일까지 목격하면서 A 씨는 양심에 반해 타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제대한 이후 예비군 훈련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그동안 14번이나 재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구할 수 없어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해온 A 씨.
유죄로 판단될 경우, 훈련을 피할 수 있는 중한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진술이 신념이 형성된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양심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경국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219120011230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 videos
'비폭력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무죄 선고 / YTN
YTN news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 YTN
YTN news
'비폭력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무죄 선고 / YTN
YTN news
'비폭력 신념' 20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 YTN
YTN news
'양심적 병역거부' 20대 징역형...대법 "신념 없어" / YTN
YTN news
'양심적 병역거부' 20대 징역형...대법 "신념 없어" / YTN
YTN news
군대 가면 비양심?...'양심적 병역거부' 표현 안 쓴다 / YTN
YTN news
대법원, 14년 만에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 YTN
YTN news
대법원, 14년 만에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 YTN
YTN news
대법원, 14년 만에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 YTN
YTN news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시 달라지는 점은? / YTN
YTN news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안 된다" / YTN
YTN news